
1. 단협적용 인적 동종근로자
- 당해 당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자
- 적용범위 특정x 모든 직종 공통-모든 근로자가 동종근로자
- 모든근로자- 가입범위 1차판단기준 즉,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으니 안한 협약의 적요이 예ㅏㅇ되는자
-노조 가입범위-노조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단협으로 범위 조항을 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다
-단협적용 예상되는자는 조합원 될수 없는자 규정은 단협 배제의 취지이므로 답협적용이 예상되지x 동종근로자 아님
2. 유리조건 우선원칙
-상여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 작성한 경우 당시 가입한 근로자수가 가입할수있는 총근로자 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35조 일반적 구속력 부여x 조합원 아닌 근로자에 단협 효력x
3. 장소적용 다른노조
-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아니한 협약 외 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해서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 그렵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 효력은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늗다
- 협약 외 노조가 다협의 갱신체결이나 더 낳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것 자체를 금지,제한x
4. 시간적용 자동연장조항 유효기간 제한
- 새로운 다협체결시 연장하는 것은 허용, 6개월 기간 둔해지권은 유효기간 제한한 입법취지가 훼손, 자이각 ㄴ구송에서 벗어날수 있고, 새로운 단협 체결을 축진하기 위해
- 효력 유지된 단협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5. 시간적용 자동갱신조항 유효기간 제한
- 단협 만료시 일정한 기간내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갱시되는것을 미리 규정하는 등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
- 새로운 유효기간은 32조1,2항 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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