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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4

[노동법 집단법 판례] 2-1. 단체교섭의 당사자 판례 모음 [단체교섭- 하나.] 1. 단체교섭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 협의로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로3권의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까지 포함되어 있다. -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고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셋.]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취지 -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 2022. 12. 26.
[노동법 개별법 판례] 징계 시기, 절차 정당성, 변명 소명 기회, 협의, 합의 규정 [징계 시기적 정당성 원칙] - 취규등 자치 법규에 의해 징계권 행사에 시기적 제한을 두는 경우 또는 노사간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느 것으로 볼 수 있다 [징계권 시기 제한] - 단협에 쟁행기간중 인사조치나 징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이에 반하여 정당한 쟁의행의 기간에 행한 인사명령이나 징게는 무효이고 징계처분 효력 발생시기를 쟁의기간 이후로 정하였다고 해도 무효이다 [징계권 시기제한 - 비위 행위가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조활동에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쟁행 기간 중 징계사유의 발생시기 및 그 내용을 불문하고 징계를 금지하기 위해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도입 - 쟁의.. 2022. 12. 23.
[노동법 개별법 판례] 징계, 징계사유 경합, 징계권, 시말서, 사생활의 비행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 - 구체적인 자룔들을 통해서 징계위원회 등ㅇ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 방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에게 징계권 주어질수 있는 근거 무엇인지] -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여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고 - 사용자는 기업질서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령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수 있다 - 단협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 근로자 기업질서 관련 비위행위대해 취규에서 해고 등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 권한이다 [.. 2022. 12. 22.
[노동법 개별법 판례] 직권휴직 명령권, 정당한 인사권, 전적, 관행 - 기업은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노동력 조절은 불기피하고 인사권한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의 발동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있다 - 경영상 필요성ㅇ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하며 노조와 협의 등 그 휴직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단체협약에서 사유가 해소 되었..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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