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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요건 근로조건 등 적합한 합의
- 단협이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측 경영상태 비추어 내용이 다소 합리성 결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할수없다
-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자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교섭이 이루어져서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 서명날인을 하는 실질괴 형식을 갖우었다면 단체협약으로 보아야할것
2. 형식적요건 -서명날인 취지
- 단협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당사자 취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형식적요건- 결여시 효과-신의칙위반
- 강행규정인 규정에 위반된 단협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수 없다
4. 규범적효력-강행적 효력 판례
- 단협 개정에도 ㅂ루구하고 종전의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협의 개정 목적을 달성 할수 없고 개정된 단협에는 당연히 취규의 유리한 조건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이 우선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 포함된 것
5. 단협 불이익변경 판례
- 불리하게 변경 체결할수있고 개별근로자 동의 받을 필요없다, 단협내용이 현저히 합리성 결하여 노조목적을 멋어날경우 무효
- 단협이 현저히 합리성 결했는지는 단협 내용,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 경영상태 등 여라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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