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노무노무 잘해/행정쟁송법4

[행쟁]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 당사자 주의 :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 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심판대상 및 소송절차의 개시와 종료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행소법 제8조 제2항, 민소법 제 203조) - 변론주의 :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집.제출 책임에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다(행소법 제8조 제2항, 민소법 제292조)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제출책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직권탐지주의 : 그 책임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2022. 12. 4.
[행정쟁송] 입증책임, 직권심리주의 1. 입증책임 판례 - 민소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소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분배된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경우 정당하다/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엑 책임이있어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입증책임 검토 - 원고책임설은 공정력과 입증책임이 무관한점을 간과했고 피고책임설은 입증이 곤란한경우 패소시 피고에만 전담시켜 공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현행 행소의 심리도 변론주의 원칙에 입각하므로 원칙적 법률요건분리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타다아하다. 다만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입증의 난이, 개연성 등 종.. 2022. 12. 3.
[행정쟁송] 행정심판 재결 1. 행심 3자효 절차상하자로 취소재결 - (주문)행심49조4항-절위부재준 3자 제기 취소심판에서 절자 위부으로 처분이 취소 된경우 적법하게 처분했어도 원래 신청이 인용 될 소지있기에 상대방에게 재처분의 이익 있다 이에 49조 4항은 3자효 행정해위가 절차 하자로 취소 된경우 상대방 재처분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처분의부 규정한것 2. 행심 기속력 객관적범위 - 재결의 주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미침.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는 미치지 않음, 따라서 처분에서 위법한것으로 판단된것과 다른 사유로 동일하게 혹은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 저촉 아니다 동일사유인지는 기사동 유무로 판단 기사동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 구체적 사실로부터 기초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 2022. 11. 29.
[행정쟁송] 가구제 ※ 아래의 내용은 암기 및 복습을 위해 쉽게 작성한 내용 혹은 요약내용임을 알립니다! 1.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금전적 보상x손해, 금전보상이 불능 또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x, 견디기 현저히 곤란경우 유형 무형의 손해 - 처분의 성내태, 손해의 성내정,배상정도, 본안청구 승소가능성 종합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판단 - 재산상 손해에 대해 사업계속x or 중대한 경영 위기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것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승소판결 받을 때까지 지위를 보호,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 방지 하는 것인데 본안소송 승소가능성이 없음에 집행정지 인정해주면 취지에 반해서 요건에 포함 3.거부처분에 집행정지 인정 실익있는지 - 거부처분은 효력 정지되더라도 처분이 없는 상태 만드는.. 2022. 11. 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