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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 잘해/노동법

[노동법] 쟁의행의 직장폐쇄

by 사고치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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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행기간중 근로관계 판례
- 근로자는 주된의무인 근로제고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됨으로 인해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을 행사할수 없다

2. 직장폐쇄 인정근거 판례
- 힘에서 우위의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없으나 노사간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은 경우, 그 압력 저지, 힘의 균형 회복위해 대항 방위 수단으로 쟁의권 인정해야 형평성 원칙이 맞다

3. 직장폐쇄 정당성 판례
-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쟁의행위태양, 그로인해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 정도에 따라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댕쟁행으로 평가

4. 파업종료 후 직장폐쇄 판례
- 업무 복귀 하는 노조원 지위를 확인 후 직장폐쇄 유지엽를 결정하기 때문에 파업종류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것이 노조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노조원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수없다고 직장폐쇄 계속 유지한것은 위법x

5. 점거배제 효과 판례
- 적법 직장폐쇄 하면 사용자는 사업장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 회복되고 점거중인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퇴고 요구할수있고 이후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퇴고요구에 불응한 직장점거를 계속하게 하는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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