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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55

[노동법] 징계 사유 정당성 1. 징계시효연장 - 개정 취규, 징계시효 연장하는 불리한 규정시 개정 취규 시행 전 완성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다 - 다만 개정 전 그로자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보호가치가 더 클때 신의칙상 제한 2. 사전통지 규정 - 사전통지 규정시 그에 따르고 위반시 무효 - 규정 없는 경우 반드시 통지 의무 x - 피징계자 스스로 징계위 출석 통지절차에 이의 제기 x, 충분한 소명시 절차상 하자 치유 - 징계위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포괄적 추상적 기재되어 징계사유를 구체적 알수 없으면 하자있는 통지이다 3. 변명소명기회 부여규정 - 단협-소명기회 주도록 규정시 기회를 제공하면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님 - 볌여기회 포기하면 절차적 정당 - 취규 변명 기회 부여 규정시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없어도 변여할 상당.. 2022. 11. 29.
[노동법] 징계 1. 징계권 근거 판례 - 기업질서는 필요불가결, 사용자는 기업질서를 확립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것으로 인정되는 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력반x 취규를 정할수 있다 - 단협 정한 위반행위 외 비위행위 취규에서 해고등 정하는 것은 사용자 권한 2. 징계사유 경합 판례 2가지 - 해고에 관해서 단협o, 취규x/ 단협이 정한 것 외 해고x ->명시적 규정x 과 동일사유, 동일절차 단협-취규 상호저촉x =>사용자는 취규에서 새로운 해고사유 정할수 있다, 해고터잡아 해고 가능, 단협에서 징계/해고 나누어 열거했어도 취규에서 다른해고사유 규정하는것 단협 반x - 취규 여러 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해야 3. 취규 변경된경우 징계근거 제한 - 비위행위 이후 취규변경 되어 징계사유가 다르게 된경우.. 2022. 11. 29.
[행정쟁송] 행정심판 재결 1. 행심 3자효 절차상하자로 취소재결 - (주문)행심49조4항-절위부재준 3자 제기 취소심판에서 절자 위부으로 처분이 취소 된경우 적법하게 처분했어도 원래 신청이 인용 될 소지있기에 상대방에게 재처분의 이익 있다 이에 49조 4항은 3자효 행정해위가 절차 하자로 취소 된경우 상대방 재처분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처분의부 규정한것 2. 행심 기속력 객관적범위 - 재결의 주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미침.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는 미치지 않음, 따라서 처분에서 위법한것으로 판단된것과 다른 사유로 동일하게 혹은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 저촉 아니다 동일사유인지는 기사동 유무로 판단 기사동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 구체적 사실로부터 기초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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