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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 잘해/행정쟁송법

[행정쟁송] 행정심판 재결

by 사고치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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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심 3자효 절차상하자로 취소재결
- (주문)행심49조4항-절위부재준
3자 제기 취소심판에서 절자 위부으로 처분이 취소 된경우 적법하게 처분했어도 원래 신청이 인용 될 소지있기에 상대방에게 재처분의 이익 있다
이에 49조 4항은 3자효 행정해위가 절차 하자로 취소 된경우 상대방 재처분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처분의부 규정한것

2. 행심 기속력 객관적범위
- 재결의 주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미침.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는 미치지 않음, 따라서 처분에서 위법한것으로 판단된것과 다른 사유로 동일하게 혹은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 저촉 아니다
동일사유인지는 기사동 유무로 판단
기사동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 구체적 사실로부터 기초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동일한지 여부로 결정

3. 행심 기속력 시간적범위
- 위법성 판단기준은 처분시이고 기속력은 처분이후 생기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에는 위법했으나 후에 법령과 사실상태가 변경되어 적법상태가 된후에는 변경된 법령,사실상태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할수있다

4. 행심 재결 불복 판례
- 재심에 기속되고 재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의무를 갖기에 불복하여 행소를 제기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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