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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별법 판례] 직권휴직 명령권, 정당한 인사권, 전적, 관행 - 기업은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노동력 조절은 불기피하고 인사권한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의 발동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있다 - 경영상 필요성ㅇ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하며 노조와 협의 등 그 휴직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단체협약에서 사유가 해소 되었.. 2022. 12. 21.
[인사] 경영참가제도, 종업원지주제, 스톡옵션제, 노사협의제, 노동조합vs노사협의회 1. 경영참가제도 도입배경 - 국내외 경쟁 심화로 생산성 향상이나 지속적 경영혁신 필요성, 페퍼, 정보공유와 의사결정 참여가 종업원 만족증진과 생산성 향상 - 생산시스템의 jit적시생산과 기술혁신에 능동적 대응할 근로자 요청 -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능력위주의 기업문화 확산 2. 종업원지주제 장단점 - 장 : 고용관계의 주인의식 고취/ 애사정신 함양/ 근로자의 재산형성->유능인재 확보, 유지/ 재무관리 측면에서 타인자본의존도 감소 - 단 : 주식소유 종업원과 비소우 종업원 간 갈등/ 종업원 발언권 강화->경영권 약화/ 노동조합의 회유, 분열책 작용 가능성/ 주가하락시 재산형성 역효과 3. 스톡옵션제 장단점 - 장: 종업원 동기 증진/ 창의적 우수인력 확보와 노사관계 개선/ 기업의 감시체계 보완-> 대리인 .. 2022. 12. 21.
[인사] 단체교섭, 절차, 기법, 고충처리제도 1. 단체교섭 유형 - 기업별 교섭 : 기업 내 조합원을 협약의 적용대상인 교섭단위로 하여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방식 - 집단교섭 : 복수의 단위노조와 복수의 사용자가 업종, 기업규모, 지역 기준으로 집단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방식 - 통일교섭 : 전국에 걸친 산별노조나 하부단위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합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간의 교섭 - 대각선 교섭 :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개별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형태 - 공동교섭 : 기업별 단위노조 또는 지역별 단위노조가 그 상부단위 노조와 공동으로 참가하여 기업별 사용자측과 교섭하는 방식 2. 국내 산별 교섭 발생 배경 - 외부효과 : 외환위기 등 경제적 충격 후 기업별 노조의 한계의식, 개별 노조의 수단성,.. 2022. 12. 20.
[노동법 개별법 판례] 휴일, 출근간주, 직장폐쇄기간, 사용자 귀책사유 - 단협이나 취규 등에 휴일 규정의 문언과 규정을 두게 괸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방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단협 등 특정된 휴일로 근로일 대신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있도록 규정을 두거나 -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 특정하여 고지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고 -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 포함시..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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