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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4

[노동법]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례 1. 임금 법적성질 - 모든 임금은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 -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지위에서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수 없다 2. 판례의 임금성 판단기준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게속적 정기적 지급, 취규에서 지급의무가 있어야한다 -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수 없다는 것 -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취규나 근계, 관행에 의한것이든 무방하다 - 지급의무 발생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밀접한 관련있어야 한다 - 이 관련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것인경우 취규등 지급의무 있어도 임금 아니다 3. 평균임금 임금총액 월도중퇴직시 - 월 중도 퇴직시 당해 월 보수 전액 지급하는 취규상 규정있어도 이것은 .. 2022. 12. 13.
[노동법] 인사 정당성 판례 (배치전환, 휴식, 대기발령, 전직) 1. 배치전환 정당성 - 의의 : 인사권은 근기법 23조 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 위반 또는 권리남용한지는 필용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것이 아니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전직이 징계적 성격있어도 규정되지않으면 전직에 대한 정당성 판단해야함 - 업무상 필요성 : 인원배치의 필요성과 어떤근로자 포함시킬 것인가 선택의 합리성 의미, 능률, 직장질성 회복 근로자들 간의 인화 포함 - 생활상 불이익 : 출퇴근 불편함, 새로운 업무 익히기 위한 어려움, 기존업무를 관두면서 생긱는 인적자원의 손실/ 다만 통긑차량, 숙소제공, 특별수당등 불이익 완화하는 조치등 고려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 전직 과정에서 신의칙상 절차도..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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