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고정성-소급하여 인상되는 기본급>
-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적용 되었다 하여 통상임금 아니라고 할수 없고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소급기준 이후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수 있고 소정근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가치 평가 시점만 부득이하게 미룬 것으로 업적 달성등 추가 조건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될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
<통상임금 배제합의>
- 통상임금 포함해야할 임금을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
-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를 비교하여 미치지지 못한 근로조건 부분만 무효로 된다
- 가산율은 단협으로 정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여러가지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내용을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근기법 15조 취지에 위배된다
<추가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적용>
- 강행규정 위반이 무효인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 강행규정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신의칙 위배된다고 볼수 없음이 원칙, 그러나 예상외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기업 존립 위태롭게 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측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기업 존립에 위태롭게 하는지>
- 추가 법정수당 규모 실질임김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당기순이익,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 수익성, 산업 전체적 동향 등 기업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판단
- 일시적 경영 어려움 있어도 합리적 객관적 예측을 하여 예견할수 있었고 극복가능성있는 경우는 신의칙 들어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대기발령도 휴업 범위 포함되는지>
- 민법 538조 제1항 규정과 관련지어 볼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아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 대기발령은 근기법 23조 1항 정한 휴직에 해당, 사용자가 자신의 귀착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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