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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 잘해/노동법

[노동법]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례

by 사고치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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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법적성질
- 모든 임금은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
-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지위에서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수 없다

2. 판례의 임금성 판단기준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게속적 정기적 지급, 취규에서 지급의무가 있어야한다
-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수 없다는 것
-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취규나 근계, 관행에 의한것이든 무방하다
- 지급의무 발생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밀접한 관련있어야 한다
- 이 관련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것인경우 취규등 지급의무 있어도 임금 아니다

3. 평균임금 임금총액 월도중퇴직시
- 월 중도 퇴직시 당해 월 보수 전액 지급하는 취규상 규정있어도 이것은 정책적, 은혜적 배려의 취지의 규정
- 퇴직 당해 월 보수전액을 최종 3개월 급애액에 산입하여 그 전액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수 없다

4. 평균임금 통상경우 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 시행령 4조는 산정이 불가는 경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
- 평균임금은 통상적 사실을 산정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 특수하고 우연 사정 또는 의도적이ㄴ 행위에 의해 통상 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 평균임금 취지에 어긋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없다
-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는 령4조에 의해 장관이 정해야 하는데 정한바 없어 다른 방법 필요
- 통상의 경우 보다 현저히 많,적 여부는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 정도 제반사정에 고려하여 판단
- 현저히 많적하면.특수하고 우연 도는 의도적 행위 하기 전 3개월 동안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나 현저히 많적 항목에 관해서만 적용하고 무관한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현저히 많적 볼 예외적인 정도 아니면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5. 통상임금 속하는지 여부
-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금품으로 정기정 일률적 고정적, 기준이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 명칭이나 지급주기 장단등 형식으로 정할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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