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행적 효력 유리조건 우선 원칙 문제>
- 단협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협의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없으므로 단협의 개정에는 취규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은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것이다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 협약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체결할수 있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없다
- 다만 단협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조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을 볼 경우 무효이다
- 단협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내용, 체결경위, 체결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 단협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것이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합의에는 적용될수 없다
- 협약자치 원칙상 단협 유효기간 도중 불리변경이 가능하다
<산재유가족 특별채용 규정>
-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풍기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자유 과도제한, 채용기회 현저히 해하는지 여부는 단협체결 경위 이유, 단협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용대상자가 가추어야할 요건, 단협 유지 기간과 준수여부, 채용형태, 채용되는 근로자 수, 일반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불이익 정도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원심파기 이유 : 단협조항이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양측 이해관계에 따라 단협에 포함, 희생에 대한 보상, 유족보호의 목적 달성 적합, 채용자유 과도히 제한x, 채용기회 중대한 영향x 근거로 민법 제103조 위반 아니다
<개별조합원 기득의 권리>
- 이미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사적 영역으로 옮겨졌으므로 개인적 동의나 수권 받지 않은 이상 단협으로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 수 없다
<평화의무의 내용, 영향의무가 인정여부>
- 단협의 유효기간 중 내용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는 할 수 없음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지하여아할 의무를 지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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