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 그로자의 지위나 종류, 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고
-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포함된다
<동종근로자>
- 당해 단협의 규정에 의헤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
- 모든 근로자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1차적 판단 기준, 즉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협약의 적용이 예상된 자”로 본다
- 조합원 가입 범위는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 조항을 무효가 아닌것으로 보고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 단협에서 조합원 될 수 없는자 규정하는 경우 단협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단협이 적용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동종근로자 아니다
<유리조건 우선원칙의 문제>
- 상여급. 휴가비 반납하기로 하는 노사공동결의서 작성한 경우, 당시 노조 가입 근로자수 가 노조 가립할 수 있는 총 근로자 반수 이르지 못하였던 이상 노조법 35조 일반적 구속력 부여할수 없다
- 조합원 아닌 근로자에게 단협 변경 효력 미치지 않음
<장소적 적용, 단협의 경합>
-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 행사하여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 효력은 노조나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협약 외 노조가 단협 갱신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 하는것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없다
<시간적 적용 원칙>
- 유효기간 길게하면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적응 못해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되고 노사관계의 안정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어긋나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있게 조정해 나가기 위함이다
<자동연장조항 유효기간 제한 받는지 여부>
- 유효기간 제한 입법취지 훼손 방지하고 장기간 구송에서 벗어날수 있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6개월 기간의 해지권 행사로 연장된 단체협약 실효시킬수 있게 한것으로 해석
- 계혹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 노조법 32조 1,2항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자동갱신조항 유효기간 제한 받는지 여부>
- 일정 기간 내 협약의 개폐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것을 미류 규정하는 것도 유효기간 만료 후 단협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 다만 새로운 유효기간은 32조 1,2항의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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