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변제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 근로관계 종료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 종기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으로 본다
<사용자의 총재산>
-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의 재산만 가리킴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근기법 44조 직상수급인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시간 판례 정리>
- 근로시간 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따라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받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휴게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특정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규, 단협 규정, 업무의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휴게장소 구비 여부,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만한 사정 있느지를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수.교육.행사 참여하는 시간이 근로시간 여부>
- 참가가 의무적인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인지, 회사 업무로서의 성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외 교육받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단협, 취규 등의 내용, 교육 목적,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이를 용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하는지, 교육 이수 안할경우 불이익 존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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