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상연장근로 사전적, 포괄정 동의, 단협에 의한 동의 판례
- 사용자는 연장근로 필요할때 마다 사유, 일수 등 정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 판례는 그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근로 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새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해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 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 갤별근로자의 연장근로 동의권 박탈,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협에 의한 합의가 가능하다
2. 포괄임금제 묵시적합의 판례
- 근로시간 산정이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아니라 정액의 월급애액이나 일당임금 외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길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어야 한다
- 여러해 동안 이의 없이 가산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받아온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묵시적 합의 있다고 볼수 없다
3. 포괄임금제 유효요건 -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고 정당 판례
- 근무형태의 특성 때문은 아니고 포괄임금제 임금 체계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금에는 법정의 제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거나
- 단협이나 취규에 구체적으로 임금 지급 기준등이 규정되어 있는 겅우 규정성 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4. 포괄임금제 유효요건 - 근로시간산정 불가능 판례
- 기존판례는 근로시간, 형태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라는 표현을 쓰고있었으나
- 최근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
-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보다 중심적인 유효요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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