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휴직 명령권의 근거>
- 기업은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노동력 조절은 불기피하고 인사권한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일반적 직권휴직의 정당한 이유>
-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의 발동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있다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경영상 필요성ㅇ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하며 노조와 협의 등 그 휴직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연장원, 복직원 제출 안하면 자동퇴직 되는 지에 대한 판례>
- 단체협약에서 사유가 해소 되었음에도 복지원제출 안하거나 연장원 제출안하여 자동퇴직한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면 당연퇴직이 된다
- 취구에 만료일 또는 5일전까지 복직원 제출 안하면 자진퇴직 간주한다는 규정 있어도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에 구애되어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전적의 포괄적 사전동의 판례>
- 그룹 내 기업에 다른 계열기업으러 전적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 그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적의 정당성-관행에 의한 전적>
-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서 근로자동의 얻지 않고 전적시는 관행이 있어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으들여 기업내에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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