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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의 :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 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심판대상 및 소송절차의 개시와 종료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행소법 제8조 제2항, 민소법 제 203조)
- 변론주의 :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집.제출 책임에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다(행소법 제8조 제2항, 민소법 제292조)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제출책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직권탐지주의 : 그 책임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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