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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 잘해/행정쟁송법

[행정쟁송] 입증책임, 직권심리주의

by 사고치다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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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증책임 판례
- 민소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소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분배된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경우 정당하다/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엑 책임이있어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입증책임 검토
- 원고책임설은 공정력과 입증책임이 무관한점을 간과했고 피고책임설은 입증이 곤란한경우 패소시 피고에만 전담시켜 공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현행 행소의 심리도 변론주의 원칙에 입각하므로 원칙적 법률요건분리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타다아하다. 다만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입증의 난이, 개연성 등 종합적으로 공평하게 입증책임을 분배하여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결과를 얻을수 있게 해야한다

3. 직권심리주의 문제점
-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고 직권탐지주의는 그 책임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민소 292조는 변로주의 원칙으로 하면서 그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적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있다. 행소법은 8조 2항에서 민소를 준용하면서도 제26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를 조하할수있고 당사자 주장하지 않은 사리에 대하 판단할수있도”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4. 직권심리주의 판례
- 행소 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유연하여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이다.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수 있다.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닥 인정할 때 한해서 청구의 범위 내에 증거조사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변로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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