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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권 근거 판례
- 기업질서는 필요불가결, 사용자는 기업질서를 확립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것으로 인정되는 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력반x 취규를 정할수 있다
- 단협 정한 위반행위 외 비위행위 취규에서 해고등 정하는 것은 사용자 권한
2. 징계사유 경합 판례 2가지
- 해고에 관해서 단협o, 취규x/ 단협이 정한 것 외 해고x ->명시적 규정x 과 동일사유, 동일절차 단협-취규 상호저촉x
=>사용자는 취규에서 새로운 해고사유 정할수 있다, 해고터잡아 해고 가능, 단협에서 징계/해고 나누어 열거했어도 취규에서 다른해고사유 규정하는것 단협 반x
- 취규 여러 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해야
3. 취규 변경된경우 징계근거 제한
- 비위행위 이후 취규변경 되어 징계사유가 다르게 된경우 “행위시”가 원칙
- 부가확대된것x, 추상적 포괄적이 유형화 세분화 된것에 불과 - 변경취규 적용 가능
4. 이중징계 금지 판례
- 동일 사유 재차 징계 허용x이 원칙
- 사용자가 스스로 취소한경우 처음부터 존재 x-동일 사유 징계 가능, 이중징계금지원칙에 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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