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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 잘해/노동법

[노동법] 노쟁쟁의 조정, 중재, 대체근로금지, 준법정신

by 사고치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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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한> 판례
1. 중재 불복- 위법
- 노조법 69조 월권,위법이면 중재쟁정서 송달~
- 위법 1.중재재정 해석에 잘못된견해를 제시한 경우 해서에 관한 법리 오해한 위법/ 2.중재절차 위법한는 경우/ 3. 근로조건 아닌것을 중재재정에 포함
- 위법x 1.쌍방이 합여하여 단협 대상될수 있는 것을 신청 또는 이와 동일시할수있는 경우 근로조건 외의 사정에 대해 중재재정을 한경우/ 2. 중재위원회 출석하게 하여 확인하는 절차 거치지 x/ 3.의견서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을 때 중재재정 절차 위법 x

2. 준법정신 판례-최신판례, 연장 휴일근로 집단적 거부
-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에 해당하는지는 단협이나 취규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것인지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

3. 대체근로금지 요건-쟁행기간중 판례
- 쟁행 전 채용했어도 쟁행기간중 쟁행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하기 위해 채용이 이루어지고/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쟁행기간중 쟁행참가한 근로자 업무를 수행케 하면 위반

4. 대체근로금지 요건-쟁행 중단된 업무수항 위하여 판례
- 정당한 인사권막는것 아니므로 쟁행 무관한 채용과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충원은 위반x
- 신규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 절차, 시기, 부족 규모, 결원발생에 관한 조치내용, 쟁행 중 채용 필요성, 신규인력 투입 시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관계있는자 비조합원, 쟁행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으로 대체했으나 그 근로자마저 사직->신규채용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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