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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 잘해/노동법

[노동법 집단법 판례] 2-1. 단체교섭의 당사자 판례 모음

by 사고치다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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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하나.]
1. 단체교섭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 협의로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로3권의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까지 포함되어 있다.
-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고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셋.]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취지
-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율적 교대대표노조 결정, 자율결정기간 기간일
-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의 다투므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호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하고
-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3. 단독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 결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들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후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단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하나.]
1. 권한이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지 여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수는 없다.
-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그 문언적 의미와 단체협약에 대한 법령 규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위 합의. 협의 또는 심의 결정이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충협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도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뢀적으로 위임된 것이고, 위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공정대표의무 - 일곱.]
1. 공정대표의무 취지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 하는 근거가 된다 2.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와 주장.증명 책임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3. 단체교섭 밍 단체협약체결 과정에서 위반
-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정대표 의무를 절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게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체릐 정보를 제공하거 그 의견을 수렵하는 절차를 오나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합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애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단체협약 내용으로 위반 1.
-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의 노조의 기본적 활동과 관련한 이익을 교대노조에게만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단체교섭을 하여 그 결과물을 이 사건 소수노조와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그 이익을 교대노조만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5. 단체협약 내용으로 위반 2.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됮 못한 노동조합을 위 합의. 협의 또는 심의 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됮 못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정 대표의무에 반하고,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 48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노동조합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6. 이행과정에서 위반
- 노동조합의 존리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교섭대표의무 위반 시 구제방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교섭단위의 분리 및 통합 - 둘.]
1.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를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이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교섭단위결정에 대한 불복
-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혀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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