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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 잘해/노동법20

[노동법 집단법 판례]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 - 단협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협의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없으므로 단협의 개정에는 취규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은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것이다 - 협약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체결할수 있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없다 - 다만 단협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조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을 볼 경우 무효이다 - 단협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내용, 체결경위, 체결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 단협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것이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합의에는 적용될수 없다 - 협약자치 원칙상 단협 유효기간 도중 불리변경이 가.. 2022. 12. 15.
[노동법 개별법 판례] 임금의 지급 - 근로자의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할 수 있다 - 임금 지급에 관여하여 직접 이금 집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이라고 해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산의 착오,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퇴직 후, 퇴직중 청구하더락도 초과지급한 시기,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과 실질을 읺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미리 예고하는 등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때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수있다 - 임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근기법 43조에 의하면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일정 날짜 정하여 지급하고 이것은 직접 지급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 근기법 15조 1항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 2022. 12. 15.
[노동법] 통상임금, 추가수당 신의칙,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판례 -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적용 되었다 하여 통상임금 아니라고 할수 없고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소급기준 이후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수 있고 소정근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가치 평가 시점만 부득이하게 미룬 것으로 업적 달성등 추가 조건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될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 - 통상임금 포함해야할 임금을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 -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를 비교하여 미치지지 못한 근로조건 부분만 무효로 된다 - 가산율은 단협으로 정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여러가지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내용을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근기법 15조 취지에 위배된다 .. 2022. 12. 14.
[노동법]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례 1. 임금 법적성질 - 모든 임금은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 -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지위에서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수 없다 2. 판례의 임금성 판단기준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게속적 정기적 지급, 취규에서 지급의무가 있어야한다 -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수 없다는 것 -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취규나 근계, 관행에 의한것이든 무방하다 - 지급의무 발생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밀접한 관련있어야 한다 - 이 관련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것인경우 취규등 지급의무 있어도 임금 아니다 3. 평균임금 임금총액 월도중퇴직시 - 월 중도 퇴직시 당해 월 보수 전액 지급하는 취규상 규정있어도 이것은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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