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인사 정당성 판례 (배치전환, 휴식, 대기발령, 전직)
1. 배치전환 정당성 - 의의 : 인사권은 근기법 23조 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 위반 또는 권리남용한지는 필용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것이 아니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전직이 징계적 성격있어도 규정되지않으면 전직에 대한 정당성 판단해야함 - 업무상 필요성 : 인원배치의 필요성과 어떤근로자 포함시킬 것인가 선택의 합리성 의미, 능률, 직장질성 회복 근로자들 간의 인화 포함 - 생활상 불이익 : 출퇴근 불편함, 새로운 업무 익히기 위한 어려움, 기존업무를 관두면서 생긱는 인적자원의 손실/ 다만 통긑차량, 숙소제공, 특별수당등 불이익 완화하는 조치등 고려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 전직 과정에서 신의칙상 절차도..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