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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 잘해/노동법20

[노동법] 인사 정당성 판례 (배치전환, 휴식, 대기발령, 전직) 1. 배치전환 정당성 - 의의 : 인사권은 근기법 23조 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 위반 또는 권리남용한지는 필용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것이 아니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전직이 징계적 성격있어도 규정되지않으면 전직에 대한 정당성 판단해야함 - 업무상 필요성 : 인원배치의 필요성과 어떤근로자 포함시킬 것인가 선택의 합리성 의미, 능률, 직장질성 회복 근로자들 간의 인화 포함 - 생활상 불이익 : 출퇴근 불편함, 새로운 업무 익히기 위한 어려움, 기존업무를 관두면서 생긱는 인적자원의 손실/ 다만 통긑차량, 숙소제공, 특별수당등 불이익 완화하는 조치등 고려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 전직 과정에서 신의칙상 절차도.. 2022. 12. 11.
[노동법] 노쟁쟁의 조정, 중재, 대체근로금지, 준법정신 판례 1. 중재 불복- 위법 - 노조법 69조 월권,위법이면 중재쟁정서 송달~ - 위법 1.중재재정 해석에 잘못된견해를 제시한 경우 해서에 관한 법리 오해한 위법/ 2.중재절차 위법한는 경우/ 3. 근로조건 아닌것을 중재재정에 포함 - 위법x 1.쌍방이 합여하여 단협 대상될수 있는 것을 신청 또는 이와 동일시할수있는 경우 근로조건 외의 사정에 대해 중재재정을 한경우/ 2. 중재위원회 출석하게 하여 확인하는 절차 거치지 x/ 3.의견서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을 때 중재재정 절차 위법 x 2. 준법정신 판례-최신판례, 연장 휴일근로 집단적 거부 -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에 해당하는지는 단협이나 취규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것인지 .. 2022. 11. 29.
[노동법] 쟁의행의 직장폐쇄 1. 쟁행기간중 근로관계 판례 - 근로자는 주된의무인 근로제고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됨으로 인해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을 행사할수 없다 2. 직장폐쇄 인정근거 판례 - 힘에서 우위의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없으나 노사간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은 경우, 그 압력 저지, 힘의 균형 회복위해 대항 방위 수단으로 쟁의권 인정해야 형평성 원칙이 맞다 3. 직장폐쇄 정당성 판례 -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쟁의행위태양, 그로인해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 정도에 따라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댕쟁행으로 평가 4. 파업종료 후 직장폐쇄 판례 - 업무 복.. 2022. 11. 29.
[노동법] 해고 1. 해고정당이유 판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경우에 행해져야 정당 -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 계속 없을 정도 여부는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직무, 비위행위 동기, 기업위계질서가 문란하게될 위험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통상해고 일부폐업 판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폐업으로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루 사업의 폐지,축소가 전체 폐지와 같다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일부폐지축소가 전체 폐지와 같다고 인정될수 있는 지는 인적물적 운영상 독립되어있는지, 재무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있어 별도사업으로 ..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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